토익 415점 받은 영어교사의 뻔뻔함 "연금수혜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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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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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토익(TOEIC)점수 415점 받은 교사의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원이 토익 점수 415점을 받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직권면직한 학교의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영어교사 A(55) 씨는 1995년부터 한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그가 부임하고 학생들은 A씨의 영어 수업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영어 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고 어학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제출할 것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연수 참가와 시험 응시를 계속 미뤄왔고 2011년 7월 첫 토익 시험을 치렀다. 그의 토익 점수는 415점(990점 만점)이었다. 6개월 뒤 치른 텝스(TEPS) 시험에서는 326점(990점 만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험 성적을 받고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연금 수혜기간이 도래하는 2013년 3월까지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영어수업 시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를 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업 시연 평가에서 36.7점(10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받으며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A씨를 직권 면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면직 취소 요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조용구 부장판사는 "A씨는 수업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을 넘어 영어교사로서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했으며 "A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업 종사자의 평균 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아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와 함께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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