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향후 과제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8 2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다음달 2일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배정, 담뱃세 2000원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분을 새로 신설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연 최소 2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는 최고한세율과 최저한세율 모두 건드리지 않은 채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당기분 인하율을 공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올해 이처럼 예산안 법정심사일일 지킬 가능성이 커진 것은 양당 지도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정기한인 12월 2일이 되면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가 부의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포함된다. 비쟁점 법안도 역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못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예결특위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교문위 등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