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다음해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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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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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할당범위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의 개념
 

이번 온실가스 배출 할당 대상업체 지정대상으로는 최근 3년간(2011~지난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이 2만5000t 이상의 개별 사업장이거나 2만5000t 미만의 개별사업장별 합산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2만5000t 이상 개별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대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 보다 많은 경우 △탄소시장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다음연도 배출량에서 차입(10% 범위 내)하여 부담토록 하고 △미이행 시 이산화탄소 1t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탄소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도에서 해당되는 업체로는 도 산하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1기(2015~2017년)·107개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의 배출권 할당 신청량은 △2015년 22만t △2016년 23만t △2017년 23만t 모두 68만t에 이른다.

이번 온실가스배출거래제에서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및 제도시행 초기에 제도 적응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1기에 한해 100% 무상할당한다.

또 배출권 가격 급등 및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 안정화 가격기준 1t당·1만원 설정 등을 따로 마련하여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본격적 제도 시행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107개 시설에 대한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을 대행토록 했다.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노후시설 조기 개선 유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다음해에는 사업장별 어디에서 얼마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인벤토리 구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 강구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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