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세' 이유로 MS에 1500억원 벌금 부과...'목줄' 더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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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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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MS에 1500억원 벌금 부과, 적자 사실 아냐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MS에 1500억원 벌금 부과[사진=마이크로소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또 다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서운 한 방을 날렸다.

중국 당국이 MS에 탈세를 이유로 벌금 약 1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앞서 23일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미국 대형 다국적 기업이 탈세 혐의를 인정했고 중국 자회사가 추가 세금과 이자 등으로 8억4000만 위안(약 15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FT는 여기서 언급한 다국적 기업을 MS로 추정했다.

당시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고 'M회사'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난 6년간 중국에서 20억 위안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는 설명과 함께 이 회사가 세계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난 1995년 베이징에 단독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 부합하는 미국 대형 다국적기업은 MS 뿐이라고 FT 등 외신은 전했다. MS 측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에 내기로 한 벌금 규모가 앞서 합의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의 MS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MS의 끼워팔기, 불필요한 정보공개 등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중앙국가기관 정부조달중심이 '에너지절약제품 추가입찰 통지'에서 컴퓨터류 제품의 MS 윈도우8 사용을 금지시키키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류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PC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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