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방지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6 16: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근 1+3 국제전형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전·현직 대학총장 12명 등 관계자 62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3 전형이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날 국가의 언어 및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에 편입해 나머지 3년을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이 전형 자체가 사설 유학원이 주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교육부는 2012년이 돼서야 프로그램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안 의원실은 지적했다.

1+3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5100명에 이르고 납부한 등록금만도 73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전형 운영의 위법성 수사를 해온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협의와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사퇴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전·현직 총장 12명이 포함됐다.

대학들의 불법 유학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중 외국 대학과의 불법 공동학위 운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이개호·이찬열·정진후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대학들이 사설 유학원과 손잡고 유학장사를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는 물론 대입 제도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학이 각성해야 한다”며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법률에 규정하여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