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권영모 새누리 전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6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권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조직도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명함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민관유착비리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며 "공적 조직과 민간 기업 간 로비는 브로커를 통해 이뤄진다. 국민들은 이 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부대변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한 전달자로 보긴 어렵다"며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단순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관련돼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반면 권 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은 "권 전 대변인은 적어도 브로커는 아니었다"며 검찰 구형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정치"라며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와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살고 있다. 변호사인 나도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권 전 부대변인은 일반 브로커처럼 먼저 금품수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AVT 측은 철도시장의 문제점을 공직자들에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권 전 대변인이 아니었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암 투병하는 부인을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 전 부대변인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부대변인은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 전 부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7월에 제명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