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최후변론 막상막하...황교안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의혹과 추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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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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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헌재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최후변론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통진당 해산 심판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후변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와 통진당 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쳤다. 다만 헌재는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인 결단"이라며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이 정당까지 침투한 뒤 불법과 거짓으로 통진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이자 반헌법적인 조직체라며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은 북한 추종 세력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내란 음모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수술이란 표현으로 정당해산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진당 측 최후 변론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당해산 청구를 철회하지 않는 정부의 행동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통진당 해산 심판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친 뒤 "헌법정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해 정부와 통진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통진당 해산 심판, 올해 안에 선고될까", "통진당 해산 심판, 황교안 이정희 최후변론 막상막하" "통진당 해산 심판, 헌재가 과연 어떤 판결 내릴지 궁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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