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입찰 비리 땐 파면… 해당 업체는 입찰 배제 '초강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4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입찰 비리 적발 때 해당 직원은 파면, 해임 등으로 중징계하고 업체는 입찰 배제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강조한 청렴 방침을 본청에서 산하 기관으로 넓힌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가진 '18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 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혁신 1탄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2탄 '갑을 관계 혁신대책'에 이은 3탄이다.

해당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 6대 분야의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청렴 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입찰 시 '입찰자격기준심의제',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계약, 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부정청탁등록제'도 시행한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부정청탁을 받거나 알고도 등록하지 않을 때엔 처벌이 이뤄진다.

다음으로 재정관리를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매년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지정되는 관행을 넘어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를 연다.

서울시에서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장시킨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최초로 직접 참여하고 관심 사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는다.

모든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가 전면 도입된다.

우수 인재 채용 및 양성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0%까지 늘린다. 채용비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를 시행한다.

이외 서울시와 각 기관 보유자원을 적시에 통합 제공할 수 있는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를 벌인다. 각 기관들은 이번 내용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 이전에 갖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투자·출연기관 역시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한다. 시민이 진정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서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