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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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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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1조원이 넘는 게임아이템을 불법거래한 업자와 이를 묵인해 온 중개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중개업체 IMI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간 IMI에서는 5834억원어치,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이르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졌다.

이들 업체의 지난 한 해 아이탬 중개 매출이 8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게임아이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인이 게임으로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환전하는 일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I-Pin),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ID)를 만든 뒤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24시간 돌리는 수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했다. 획득한 아이템은 거래 중개사이트에 올려놓고 판매해 현금화했다.

중개사이트는 ID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를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대량의 ID를 생성해 놓은 이들은 한 곳당 최대 400억원가량을 환전할 수 있었다.

국내 중개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작업장의 ID들을 관리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봤다.

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ID 13만3000여개를 사용중지하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를 폐쇄했다.

합수단은 해외에 기반을 둔 작업장 24곳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중개업체 계정 역시 사용을 중단하고 4700여억원 상당의 불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계좌를 정지해 범죄수익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조직적 방조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불법 아이템 거래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업장 전반에 걸친 불법거래를 차단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시장에까지 널리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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