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로 상위대학 지원 못한 경우 구제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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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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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세계지리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가운데 상위 대학에 지원을 못한 경우 구제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늘교육은 31일 “수능최저등급이나 낮은 점수로 상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못한 사례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구제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사상으로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할 듯하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선택 3만7684명중 주요 대학 수능 최저등급 요구선인 3등급 이내 인원은 1등급 1738명, 2등급 2972명, 3등급 4438명으로 9148명이었다.

수능 등급 변화가 발생한 학생은 수시 최저등급 미달로 불합격한 학생이 각 대학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각 대학에서는 수시 최저등급 미달로 인한 불합격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어 수시에서 즉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산정돼 점수가 올라간 학생은 불합격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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