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 45년형 받자 재판관에게 “고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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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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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 45년형 받기 전 재판관에게 “고의 아니야?”…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 45년형 받기 전 재판관에게 “고의 아니야?”

Q.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45년이 선고됐죠?

- 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에게 45년형이 선고됐지만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모 병장에게는 징역 45년,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형 선고를 받은 병사들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 지속적으로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요.

특히 이들은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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