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심상정, 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선거제도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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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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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천호선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지도부 및 당원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현행 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천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인구편차를 2대 1로 바꾸라는 헌재 결정은 국민의 평등을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단 한 표만 적어도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또한 평등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환영한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지역 선거구의 상하한선 인구수 기준이 바뀌면 그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양당의 정치혁신위원장에게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이 낸 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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