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판결 소송 맡은 로펌도 대법원 상고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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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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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수능 오류 판결 문제를 맡은 교육과정평가원 측 법률대리인도 상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법률대리인인 광장에 수능 오류 판결에 대한 상고진행 필요 문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장은 “상고심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상고 제기 여부는 수험생의 권익과도 관련이 있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야 하며 평가원의 대외적인 입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당국 내부에서 ‘1심과 2심의 법적 판단이 다른 만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승소한 광장이 여러 부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수능 오류로 피해를 당한 수험생 59명이 2개 집단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하자 12월 3일에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다.

평가원은 총 8250만원(1심 성공보수금 포함 6600만원, 2심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능응시료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결과적으로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상대로 책임기관인 평가원이 거액의 혈세를 쏟아부은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 상고 여부 결정시한인 내달 5일을 앞두고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결국 시간과 돈만 허비한 채 모두에게 상처만 입혔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책임기관인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제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오류 문항만 아니었으면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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