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증권 지분 장외처분… 49→4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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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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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골든브릿지그룹 지주 골든브릿지가 빚을 갚는 대신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채권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측은 21일 장외시장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약 451만주(7.07%)를 A모ㆍB모 씨에게 양도했다.

반면 골든브릿지는 17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 대표로 선임한 문미숙 씨 소유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약 13만주(0.21%)를 특수관계인 지분에 추가했다. 문미숙 씨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 한때 지주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지분변동으로 골든브릿지 측이 보유한 증권사 주식은 49.67%에서 42.80%로 줄었다. 골든브릿지가 A 씨와 B 씨에 넘긴 지분은 1주 평균 691원씩 약 31억16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골든브릿지 쪽에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았다. A 씨와 B 씨는 골든브릿지 측 채권자이며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골든브릿지 고위관계자는 "증권사 지분을 추가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수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문미숙 신임 대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을 비롯한 골든브릿지그룹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말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반면 골든브릿지 측은 시한인 이달 11일까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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