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투 앞 둔' 차업계 vs 카드업계… '카드 복합할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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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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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차가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 왔다”며 “계약기간을 한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을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피해가 큰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협상과정 및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

△카드 복합할부란?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에 따라 자동차 판매사에서 받은 가맹점 수수료(국산차 1.9%, 수입차 2.3~2.7%) 중 상당부분(1.37%)을 할부금융사에 지급하고, 할부금융사들은 이를 자동차 영업사원 판촉 및 할부금융수수료 인하 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체들은 할부금융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되는 구조에 신용카드사가 개입하면서 카드사는 신용 공여나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지지 않은 채 자동차사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자동차 판매사들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0년까지만 하더라고 자동차판매 금융거래 중 4.4%에 불과하던 카드복합할부 비중이 지난해 14.8%까지 치솟음에 따라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관련 카드 수수료도 872억원으로 431.7%나 상승하며 자동차회사들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인하요구?

여전법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지다.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현대차와 각 카드사들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그해 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9%로 결정했다. 금융위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사들이 최장 45일동안 고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 따른 자금도달비용, 연체 발생 위험을 감안한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을 근거로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 상품의 운영체계와는 다르다.

카드 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대금을 결제하면 자동차사가 이틀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후 카드사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바로 다음 날 전액을 수취하는 구조다. 단 하루 동안만 자금조달비용이 들어가는 셈.

또한 우량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카드 복합할부의 1.9% 수수료율이 부적정한 이유를 여전법을 근거로 설명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카드사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과 카드사 양 당사자 간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및 계약 종료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국민카드와의 계약 종료는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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