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2 17: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통상임금 포함 임금체계 개편 위한'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운영

  • - 만60세 정년연장,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 여성 근로자 권익보호 등 합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