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여야, 이달내 정부조직법 공동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2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공=해양경찰청]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당정은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당정회의를 열고 안행부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이달내 정부조직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쟁점들을 모두 정리해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에 대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