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노후 재테크 新 필수 아이템 ‘비과세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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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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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현우 연구원.

김현우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

기준금리가 이달 또 내려가면서 예·적금에 대한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돈이 늘지 않는 시대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노령층의 경우 그 체감온도는 더욱 크지 않을까 싶다. 이런 때일수록 절세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올해 가장 큰 이슈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자. 노후 재테크의 대표 금융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올해로 가입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탄생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는 상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로 세제혜택을 줬다. 20세 이상(1000만원 한도)도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 역시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결국 중복되는 세제혜택상품을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가입 대상자는 기존 상품 가입대상자인 만 60세 이상보다 강화되어, 2015년 만 61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2019년에는 만 65세로 높일 예정이다. 고령화 추세에 맞춘 것으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동일하다. 대신 20세 이상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곧 올해 만 59세인 경우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즉 2020년 전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내년 만 61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 1000만원(만20세 이상 가입 가능)이라도 꼭 챙겨야겠다. 이때 내년부터는 만기연장이 안 되므로 기존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도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입한도에 대해 살펴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5000만원을 가입한도로 설정했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각각 3000만원씩 모두 채워 운용하고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9.5% 저율과세 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포기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 7%를 지급하는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3년 만기운용수익은 630만원인데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2000만원, 일반 저축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약 32만원의 세 부담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보다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물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의 다른 소득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채권 등 펀드상품이나 과세가 없는 외화예금, 달러보험, 역외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테크를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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