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안되니 상조서비스 결합 꼼수?... "60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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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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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LG전자 베스트샵 및 전단지]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가 대명 그룹의 상조회사와 함께 내놓은 결합 상품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쪼그라든 보조금을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30만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LG전자 베스트샵은 단통법 시행 후 단독행사로 광대역 LTE-A 모델인 'LG G3 캣6(cat.6)'를 60만원 할인해 준다고 광고를 내걸었다.

지난 16일 공시된 G3 캣6(출고가 92만4000원)의 지원금은 17만원(LTE8 무한대 89.9 사용 시)으로, 판매가는 75만4000원이다. 여기에 대명 그룹 계열사인 대명라이프웨이의 상조상품 베스트라이프 399 가입 시 LG전자 베스트샵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60만원 할인해준다.

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는 "상조상품 가입 후 LG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세이브 약정이 들어간다"며 "즉, 상환 포인트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수법) 돼 최종적으로 약정 금액에 대한 고객 납부금은 없다"고 말했다.

현 보조금 법정 상한선(3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LG전자 베스트샵 관계자는 "이 혜택은 LG유플러스의 고객일 경우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CLUB T' 이용 시, KT는 스펀지플랜 등을 통해 할인이 가능하나 혜택은 조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베스트샵은 LG전자가 고용, 교육, 업무평가 등 관리 감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지하에 위치한 해당 대리점은 지난 8월에도 페이백 방식을 통한 보조금 꼼수로 법적 상한금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해 본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공시된 보조금 외의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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