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연령대별 재무설계-결혼적령기4(30대 초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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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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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투자원금 5000만원 이하이고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반드시 원금이 보존돼야 하는 경우의 투자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결론은 간단하다. 본인이 생각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만큼 은행 예금을, 나머지는 ETF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시기가 어긋나거나 KOSPI의 변동성 자체를 꺼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채권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일단 채권이라면 주식보다는 생소하게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채권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투자등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구분하는 기준을 알 필요는 없지만 투기등급(BB급 이하)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가 권유하는 채권은 국공채, 공사채, 금융채 마지막으로 A등급 이상의 안전한 회사채이다. 최근 알아본 바로는 만기 1년 이내의 채권 금리는 국공채의 경우 2%대이고, 앞서 추천한 채권에서 뒤로 갈수록 4%수준까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채권의 액면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시기, 통상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정해진 이자를 받고 만기시에 액면가를 받는 것이 채권투자의 핵심이다. 물론 이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은행의 예적금도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등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면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중도에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매매하는 편이 좋다.

끝으로 채권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위험한 등급의 채권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채권과 비슷하게 생긴 기업어음(CP)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영업사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D증권사나 L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의 낮은 신용을 숨기고 발행한 CP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채권도 분명 요즘같이 마땅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괜찮은 투자대상이다.

/ 권의중 (주)한국펀드리서치 트레이더(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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