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국회 정상화’ 급물살…국감 등 의사일정 본궤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30 1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야는 30일 오후 세월호법 협상 등에 극적 타결,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의사일정도 정상화 되는 등 국회가 150일째 공전 끝에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됐다.[사진=국회 사무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30일 본회의에 임박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에 극적 타결하면서, 향후 국회 정상화 속도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150일이 넘도록 법안 처리 0건을 기록하며 ‘식물 국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여야는 이를 기점으로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야당의 요청에 따라 3시로 연기한 데 이어, 또한번 시간을 늦춰 오후 7시 개의를 공식 공고했다.

정 의장은 오후 5시께 “야당도 들어올 것이다. 여야간 세월호법 합의도 (사실상) 끝났다”면서 “여야가 세월호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까지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야 안팎에서는 유가족을 빼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합의가 9부 능선을 넘었음을 짐작케 했다. 실제로 이 시각 여권에서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다시 제안한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면 협상 극적 타결을 예고했다.

결국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극적 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월호법 협상이 끝내 국회 정상화 포문을 여는 열쇠로 작용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0월 말까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분리국감이 무산되고 지연됐던 종합 국정감사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이 국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살필 수 있고, 정부·여당의 실정과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잠을 자던 법안 90여개 법안 처리가 되면 150일째 ‘법안처리실적 제로’를 기록해온 정국에도 출구가 마련돼, 그간 ‘일 안하는 국회’란 부담감을 떨칠 수 있게 된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된다. 졸속·부실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그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강조해온 '송파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은 아직 상임위의 논의를 마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