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책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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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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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는 당시 인화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국가 예산이 지급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발생한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보완을 거쳐 항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005년 불거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은 인화학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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