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재판 주1회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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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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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52) 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열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한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1차 공판에서 주1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1주일에 2회 정도씩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주일에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변호인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 1회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반박주장을 재확인하고 다음달 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이 총 14명으로 매회 기일마다 모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20일 이후에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에 맞춰 필요한 피고인들만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졌었다.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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