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살리려 했더니 과징금 내놔라?" … 제빵업계, 이통사 할인 '담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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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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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네빵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 제빵기업들이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낮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빵기업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지만, 해당기업들은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로 동네빵집과의 상생을 위해 한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담합 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의 초대형 과징금은 물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사회적 합의도 향후 담합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들의 상생경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빵기업들이 SK텔레콤의 할인율을 낮춘 것을 담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펼쳐 심결 중에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06년 SK텔레콤 등 통신사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3사에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동네빵집과의 상생 차원에서 건의했고, 파리바게뜨가 수용한 이후 대형 제빵업체들은 곧바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혜택을 빼앗는 '담합'이라며 조사를 진행했으며, 엄격히 해석할 경우 담합으로 인정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빵기업들은 중소기업 살리기, 경제활성화와 같은 정부의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은밀히 진행하는 담합과 달리 당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된 건인 데다, 담합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이득을 취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빵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신규 출점 제한으로 내수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담합으로 결론 나면,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권고안 역시 담합으로 볼 수 있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는 데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제빵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대형 제빵기업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 사항인 신규 출점 연 2% 이내 제한, 동네빵집과 500m 거리 유지 등도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어서 담합으로 추정될까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신규출점과 거리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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