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호·외박시 부모 허락 필요…여대 기숙사 엄격한 규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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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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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시내 여대 기숙사들이 불시 점호, 외박 시 부모 동의 등 남녀공학 대학에 비해 엄격한 규정을 강요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21일 이화여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숙사 생활안내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외박신청을 하려면 부모님 승인이 필수로 행선지 또는 동행인의 연락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숙명여대 기숙사는 불시에 점호를 하면서 각 방의 청소 상태와 술·담배 등 반입 금지물품을 검사하고 방 주인이 없어도 검사를 한다.

숙명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등 서울시내 대부분 여대의 평일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이고 이대는 밤 12시다.

덕성여대·성신여대·서울여대는 매일 점호를 하고, 서울여대는 학생이 밤 12시를 넘겨 들어오면 다음 날 부모에게 통보한다.

남녀공학인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의 통금 시간은 오전 1시이고 서울대는 없다.

여대의 엄격한 규정에 대해 학생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는 부모의 걱정과 학생 안전을 고려해 통금 등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대가 학생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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