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쌀관세율 결정 후 후속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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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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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등 후속절차를 본격화한다. 

후속절차는 관련 국내법 정비와 국회 보고를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후속 협의와 검증 등이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 이후 WTO 통보 전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회차원의 보고를 거칠 계획이다. 이어 쌀 관세율과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이달 말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해 회원국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23개월, 57개월이 걸 린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대만은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뒤 자국이 WTO에 통보한 관세율에 따라 쌀 수입을 했다. 우리나라도 검증이 기일내 끝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WTO와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비준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상절차법상 국회 비준동의는 조약 서명 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국내법도 정비해야 한다.

◇WTO 검증통과가 변수
WTO 회원국들과의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정부가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한 뒤 이달 중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본격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율을 검증하는데 2년 가량 소요된 만큼, 우리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증이 협상 기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 산출 공식, 규정에 맞는 자료의 사용 여부 등이 핵심인 만큼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책정한 관세율을 관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1월1일 이전에 검증이 끝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통보한 관세율이 일단 적용된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것처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결정된다.

이번에 책정한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중국산 수입쌀 평균 가격과 당시의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 미국 달러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매년 평균치 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한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WTO 기준을 적용해 1986∼88년 중국산 백미를 수입가격으로 환산하면 관세율을 513%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런 산출공식·규정대로라면 관세율 관철이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은 UR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2001년 3월까지 유예받았지만 이보다 2년 이른 1999년 관세화를 결정했다. 당시 ㎏당 402엔의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우리의 경우 1256%나 된다.

일본의 관세율이 높게 산정된 것은 1986∼88년에 일본의 국내 쌀 가격이 당시의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쌀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관세율이 당시의 일본과 비교해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측 입장을 국제법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56조원을 투자해 쌀 관세화에 대비해온 만큼 관세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책정한 관세율을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무난하게 관철할 수만 있다면 국내 쌀도 충분한 경쟁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504%만 돼도 2015년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립종이 80kg에 48만원, 장립종은 2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국내산 쌀 가격 16만∼18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율 500% 이상은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율 발표과정 주요 일지
▲ 1994년 4월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쌀 관세화 10년간(1995∼2004) 유예
▲ 2004년 1월 = WTO와 쌀시장 개방 협상 개시
▲ 2004년 12월 = 관세화 10년간(2005∼2014) 추가 유예
▲ 2005년 5월 =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 국정조사
▲ 2005년 11월 = 국회,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본회의 의결
▲ 2010년 9월 = WTO 통보시한 넘겨 쌀 조기관세화 무산
▲ 2014년 6월 20일 = 정부, 쌀 관세화 관련 공청회 개최
▲ 2014년 7월 11일 = 국회, 쌀 관세화 관련 공청회 개최
▲ 2014년 7월 18일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관세화 선언
▲ 2014년 8월 14일 = 정부·농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협의회 출범
▲ 2014년 9월 18일 = 정부,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율 513% 보고 예정
▲ 2014년 9월 30일 = WTO에 쌀 양허 수정표 제출 예정
▲ 2015년 1월 1일 = 쌀 관세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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