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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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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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쌀 시장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해야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쌀 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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