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해명, 여배우 H와 수상한 돈거래? "보도된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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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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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해명[사진 제공=코어콘텐츠미디어]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3) 대표가 사기 혐의에 이어 여배우 H와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광수 대표 측이 해명했다.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 법무법인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해명의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 앨범 2장과 싱글 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다.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으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게 김광수 대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는 여배우 H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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