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참사 막는다…연안 여객선 공영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2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이 해상교통안전의 위협요소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된다. 또한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선사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99개 항로 가운데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26개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 도입한 뒤 다른 노선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면허 제도와 운임 제도도 개편한다.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애기로 했으며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도 도입한다.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되고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객선의 노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또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신조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 전산발권 전면 도입,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서 운항정보, 선원 근무내용 등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여객선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확대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객선 승선근무예비역, 선원퇴직연금제도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현대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