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언제부터? 술·담배·화장품도 금액에 포함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8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발표에 네티즌들 궁금증 커
600달러로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에 따라 술·담배·화장품도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지 알아본다.

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으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담배·화장품의 구입가격도 해당 면세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술·담배·향수의 경우 현행 400달러의 면세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현재도 해외여행객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인 400달러 이내의 물품과 추가로 400달러 이하이며 1ℓ 이하인 양주 한 병, 담배 한 보루(200개피), 60mℓ의 향수 한 병을 추가로 반입할 수 있다.

이번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으로 사실상 총 1000달러 내외의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사진=아이클릭아트]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650달러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