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살해 의도성 짙어…살인죄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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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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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잔혹행위/사진=군인권센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육군 28사단내 윤모(23) 일병 사망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3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들에 폭행당했다.

28사단 부대원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28사단 모 하사의 경우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자신도 폭행을 휘둘러 추가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8사단 간부가 나이 많은 병사에게 '형'이라 부르며 밖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부대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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