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점검…학원·대안학교 인가 못 받으면 폐쇄·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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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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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계획[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학원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못 받는 경우 폐쇄.고발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9월까지 실시하고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해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다.

학교라는 명칭 대신 아카데미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도 포함해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해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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