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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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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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의 스폰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측에 전달한 돈의 출처를 횡령금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사 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 씨가 사건 청탁과 함께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변 계좌를 추적하다가 이씨가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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