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상조업체 고객 부당하게 빼내온 부모사랑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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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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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한 이익 제공,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등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쟁업체의 상조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온 부모사랑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설립된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 상조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기존 납입 상조금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운영해왔다.

당시 이 업체는 일부 상조업체들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악용, 경쟁업체의 고객을 대거 유인하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건수 20만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만4860건을 계약했다.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부모사랑은 올해 4월 기준 회원수가 16만3459명을 기록하는 등 점유율 4.3%로 업계 5위로 올라섰다.

예컨대 경쟁업체 360만 상품(3만 원씩 120회 납입 후 장례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를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으로 이관하면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36회)을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의 동일상품(360만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는 기존 업체의 해약환급금 77만여 원을 수령하고 가입 이전자의 기존 실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에 달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부모사랑은 상조금 납입 회차뿐만 아니라 기존업체 해약 때 해약환급금 수령, 만기 해약 시 100% 환급 등의 조건도 내걸고 다른 회사 상조가입자를 유인했다.

아울러 부모사랑은 일부 특정 경쟁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 대해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한 것.

안내문에는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부모사랑의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라며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업체보다 자신이 회사규모나 재무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상조업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고 이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상 무엇보다도 상조회원(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로 인해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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