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도피 조력자 박수경씨 외 1명 28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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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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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8일 오후 2시께 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박수경씨와 하모씨 등과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대균씨는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 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전날 대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병언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에서만 3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게서 8년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조사중에 있다.

하지만 유대균시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경시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3개월 넘게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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