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한 삼성화재·흥국생명 등 약관법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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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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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6개 보험업체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조항'…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심사 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보험계약 무효·취소 때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환수조항을 놓고 공정당국이 약관법 심사에 들어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삼성화재·교보생명·흥국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업체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지난해 보험업체들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지만 보험 해지·취소 등의 명목으로 1218억원을 되돌려 받은 바 있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았으며 삼성화재가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보험사들이 돈을 환수 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라며 “다만 26개 보험사의 환수금액 약 1200억원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 수수료 총액이고 해당 금액을 부당 또는 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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