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본기힐스 건설 쉬워진다...초고층 복합빌딩 구역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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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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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층(150m)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이면 호텔·쇼핑몰 복합 가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주상복합에 호텔과 쇼핑몰 등이 복합된 한국판 롯본기힐스 건설이 쉬워진다. 특정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50층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이면 숙박, 공연장 등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도 단지 규모와 이용률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와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됐다.

우선 초고층 주택과 관련한 복합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정 구역·지구에 상관없이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숙박·위락·공연장 등의 시설을 복합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경제자유구역 및 재정비촉진·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 복합건축이 허용됐다.

다만 복합건축 시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및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상가 등의 근린시설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이 가구당 6㎡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의무 규정에 따른 경로당과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총 설치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달리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배치도, 설치 면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이행할 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 및 규격을 개선하고, 가구당 1t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지하저수조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 직수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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