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안 노조에 제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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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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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쌍용자동차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노사간에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에서도 노조 측에 이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전날(22일) 열린 15차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며 "이후 세부적인 적용안 등은 추후 노조와 협상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단협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시안에는 임단협 타결 시점에 정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해 온 쌍용차 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15차 임단협 테이블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지난 6월 기자와 만나 "이번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쌍용차 사측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안을 제시하면서 쟁점은 통상임금의 포함 적용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지엠은 완성차 업계 중 가장 먼저인 지난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지엠 사측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 측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역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적용 시점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만큼 노사 양쪽이 서로 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업계 3위인 한국지엠과, 5위인 쌍용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노조측에 제시하면서 1, 2위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노조 측 입장에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노사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협상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입장과 현재 진행중인 대표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 추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사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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