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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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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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민원이 접수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에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담보대출이 제외돼 이를 알지 못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사가 이자를 수취할 수 없어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결정 시 모든 대출금은 변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 시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상당수 금융사는 별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부채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이 개인회생 신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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