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미얀마 상공부, 미얀마 진출 전략과 선적 전 검사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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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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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와 미얀마 상공부는 지난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미얀마 진출 전략과 선적 전 검사(검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한 미얀마 대사, 미얀마 상공부 무역진흥국장, 미얀마 검사기관 MITS(Myanmar Inspection & Testing Services Ltd.) 청장이 참석했으며, 미얀마 수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다수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 앙 소 미얀마 상공부 무역진흥국장은 미얀마 경제개방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꾸준히 증가하는 미얀마 수출·수입 등 미얀마 경제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얀마 경제동향, 선적 전 검사제도 의미와 필요성 등이 담긴 비디오 상영이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은 두 파트로 나뉘어 미얀마 수출입법과 선적 전 검사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미얀마 수출입법은 우 윈 쉐이 MITS 청장이 미얀마 유일의 정부 검사 기관인 MITS와 현재 미얀마 검사제도, 선적 전 검사 법안 등에 대하여 소개했다. 이어 우 꾜 소 MITS 본부장은 선적 전 검사제도의 의미와 선적 전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 그리고 선적 전 검사를 꼭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인호섭 MITS 코리아 지사장은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미얀마간 수출입 활성화에 대한 MITS 코리아의 역할, 미얀마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MITSK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MITSK 원스톱 서비스를 설명했다.

두 서비스는 한국과 미얀마간 수출입시 선적 전 검사국내 운송+수출 통관+해외 운송+수입 통관이 일괄 처리되는 서비스로 수출입업체의 업무 편의성 및 무역 안정성, 물류비 경쟁력 강화에 강점이 있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관 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국-미얀마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ITS는 미얀마 상공부 산하 유일의 정부 검사 기관으로 미얀마로 수출입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제품에 대한 검사 수행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자국내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법안을 제정 중인데 일부 특정 제품은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그 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에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해외 주요 수입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한국에 처음으로 MITS 코리아 지사가 설립되었다. MITS 코리아는 미얀마 상공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내 선적 전 검사 인증기관으로 한국-미얀마간 통관의 불확실성 해소와 수출품의 안전한 운송으로 인한 양국간 수출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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