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새누리 '해수부 마피아' 방지 나선다…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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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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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 재취업 문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해피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관련 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설명한 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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