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내 소관 아냐'…책임 회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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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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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내 소관이 아니다’란 태도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해수부 관료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매 사안마다 해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취재하는 해수부 출입기자들은 해수부 관료들로부터 “해사안전 관리 업무는 93년 서해페리호 사건 이후 해경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사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취지로 풀이된다.

각종 자료나 현황 파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청에는 “그 내용은 해경에서 관리해 우리는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세월호의 항로 이탈 의혹이 일자 기자들이 해수부에 세월호의 항로도를 요구했는데도 해수부는 “그건 해경에서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요청해도 “해경에서 심사하고 심사필증을 내준 것이어서 우린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해운법 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몰라서는 안 되는 규정이다.

만약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해수부가 모르고 있다면 해수부 장관이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해수부 홈페이지의 ‘기관소개’에는 해수부 해사안전국의 기능 중 하나로 ‘해양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에 대한 해사안전에 관한 교육’이 명시돼 있다.

또 해사안전법 4조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모 국장은 “해수부는 세월호의 인양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그 문제는 해경과 해군, 전문 구난업체가 논의해 결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같은 날 오전 이 국장 밑의 한 과장은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국장 말대로라면 이 과장은 청와대까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 업무도 아닌 일로 회의까지 하며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이에 국가적 대형 참사가 터진 상황에서 관할권을 내세우며 부서 간 칸막이를 조장하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는 공복의 자세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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