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 "개인용무로 조타실 비워...퇴선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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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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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 이 선장은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당시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한 이유는 당시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았고 조류가 빨라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으며,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조타수 조모(55)씨는 세월호를 급선회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았다.내 잘못도 있지만,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선장 이 씨의 실질심사는 전날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이어서 나머지 2명에 대한 심사가 열려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에게 도주선박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조타수 조씨와 항해사 박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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