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ㆍ무카드 거래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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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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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근 금융회사의 무통장ㆍ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무매체거래를 통한 금융사기와 관련해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매체거래는 통장 및 카드 없이 CD,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송금) 및 출금할 수 있는 거래다.

예금계좌 개설시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으면 무매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해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였다. 이어 무매체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그동안 사기범들은 통장, 현금카드의 양도 또는 금융거래정보(보안카드 일체, 공인인증서 등)를 빼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었다. 하지만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쉽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매체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무매체거래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매체거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줘선 안 된다"며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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