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성 강화로 도민 권익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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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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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8일 상반기 법제교육…도·시군 공무원 등 125명 대상 -

사진=상반기순회법제교육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6일 공주에 위치한 충남교통연수원 강당에서 도와 시·군, 도교육청 등 18개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18일까지 사흘간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규제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서 작성 요령, 행정절차법 해설 및 지방자치법 해설,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주요 원칙,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했다.

 또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행정쟁송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각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를 사례 위주로 진행,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 향상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을 도와 도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요령 등은 국정 주요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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