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생태계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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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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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보호종 보호대책도 필요-

사진= 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 철새조망대가 겨울철새들이 떠난 금강에 천연기념물 수달(영명 European otter)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II급 삵(영명 leopard cat) 등 법정보호종이 꾸준하게 관찰되고 있어 그에 맞는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오전 나포면 십자들 제방 아래 도로에서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삵의 폐사체가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예찰을 실시하던 직원에게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예찰활동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상위소비자에 속하는 동물들이 금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일원 금강변 바위 위에서 심심치 않게 배설물이 확인되어 상당수의 수달이 금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삵은 동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호랑이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 생태계에서는 먹이사슬의 가장 윗자리에서 군림하는 동물이며, 고양이와 달리 수영을 잘하는 종이다.

 한성우 철새조망대 학예연구사는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위치하는 수달과 삵 등의 발견은 그만큼 금강의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며, “금강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새조망대는 발견된 폐사체를 박제표본으로 제작하여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금강 유역에 서식하는 포유동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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