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M2M전파사용료 인하에도 요금은 그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6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85억원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 이통사가 챙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자동 징수장치나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오토메이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U-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미래부(옛 방통위)가 지난 2012년 11월 사물지능통신(M2M)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2천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하했는데도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9월까지 인하 혜택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M2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사파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85억여원에 이르는 전파 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 3사가 전파사용료 인하분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옛 방통위가 지난 2010년 4월 특정 이통사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주파수 혼신이 발생, 주파수 할당 대가로 벌어들일 국가재정수입 61억여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