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국내 이륜차 검사제도, 아직은 도입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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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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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 수준은 후진적일 정도로 수준 이하이다. 1997년 IMF 이전 연간 판매 30만대 수준이 현재는 10만대 수준일 정도로 위축되어 명맥을 잇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수준은 즐기기보다는 단속으로 일관되어 왔다.

선진국은 이륜차 분야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 상에서 대접받고 있으며, 선진형 이륜차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다. 이제 이륜차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표적 대상으로 굳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단속 일변도의 제도 하나가 증가되었다. 바로 이륜차 검사제도이다. 바로 다음 달 4월 7일부터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환경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중형 이륜차, 그 다음 해에는 소형 이륜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 물론 명분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전체 자동차 배출 오염 물질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제도적 규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에 역행하는 제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식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규제라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시급한 다양한 이륜차의 제도적 기반 없이 갑자기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환경에 미치는 배출가스 등을 고려한다면 가장 문제가 있는 길거리의 노후된 2행정 이륜차부터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 노후된 디젤차량에 대한 DPF 설치나 조기 폐차에 따른 지원과 같이 특히 환경 오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된 2행정 이륜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제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륜차 폐차제도가 없어서 아무 곳이나 버려도 되는 현행 사각 지대를 없앨 수 있는 이륜차 폐차제도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이 도리어 환경오염을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륜차 검사제도는 불합격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정비나 부품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륜차 정비제도는 없으며,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이륜차 부품도 없는 실정이다.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반되는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이륜차 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들만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형국이고 효과도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규제만 늘면서 급격히 위축된 이륜차 산업이 더욱 쪼그라드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현재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한두 가지 문제기 아닌 만큼 수순에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진행하여야 효과도 있고 선진형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진행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국내 이륜차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렇게 검사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넷째로 260cc 이상의 이륜차는 전체 비율 중 워낙 댓수도 적고 고급 레저용 수입 이륜차가 대부분인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배출가스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또 하나의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륜차 검사제도의 유예를 통하여 탁상 행정이 아닌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하는 제도가 우선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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