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 점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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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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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관련 201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 사전 설명회를 2일 KTX 대전역사에서 개최했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미래부는 신고된 연구시설에 대해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미래부에 새로 2등급 LMO 연구시설로 신고한 시설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안전관리 등급 변경이 필요한 시설 및 LMO 식물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등급변경 필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운데 2등급 연구시설에서 취급해야 하는 바이러스를 1등급 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등급 상향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연구시설(온실)과 대학교 부속농장 1등급 온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험‧연구용 LMO 식물을 격리포장시설에 재배하기 전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흙바닥온실(토경온실)도 격리포장시설에 포함할 예정으로 토경온실인 경우에는 LMO식물 식재전에 미래부 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변경사항과 올해 미래부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법령에 따르면 LMO 수입변경신고, 수출통보 및 LMO연구시설 폐쇄신고 등 규정이 신설돼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개정 예정인 LMO법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 연구시설의 필수이행사항으로 강화되는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과 생물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에 대한 사항과 2014년도 미래부 LMO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점검대상기관 안전관리 실무자의 LMO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LMO 연구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LM 균주 중에서 감염병 원인균으로 분류되는 균주를 수입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정보 공유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연구실 안전 취약요인 발굴·개선 및 LMO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LMO 연구시설에서 취급되는 위해가능성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생명공학연구 활성화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대상 기관과 중복되는 13개 기관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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