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용자 계정 멋대로 정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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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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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ㆍ박현준 기자 =  # 결혼을 앞둔 정현예(가명)씨는 5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도중 계정이 갑자기 정지당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측에서 정씨의 모바일 청첩장을 광고성 메시지로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켰기 때문이다. 정 씨는 사전 공지도 없이 일방적인 이용 정지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이 고지도 없이 사용자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 URL 주소를 보내는 일부 사용자들의 계정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 정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대량 발생 메시지에 대해 1차적으로 스팸신고가 들어오면 발송량을 확인해 일시 정지에서 영구 정지까지 수위를 정한다”며 “메시지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카카오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메시지 내용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주의 메시지 등 아무런 고지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 씨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 대부분 대량으로 발송하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이 스팸으로 처리하는게 말이 되냐”며 “결혼 10일을 남겨두고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문제는 카카오 측이 이런 조치에 대해 서비스 가입 당시나 추후에 아무런 안내가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초기 당시부터 광고성 메시지 계정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예방책이나 구제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이용자 계정 정지에 대해 사용자들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친구들 간에 MT를 가더라도 공지 사항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신자가 실수로 스팸 신고를 하면 계정이 정지당하는 것 아니냐”며 “덩치 커진 카톡이 서비스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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